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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그곳으로 달려오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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