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1:19 경 위 편의점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여 놓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27 세, 여) 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8. 3. 3. 11:19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화장실 D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 2 2018. 3. 3. 12:48 경 3 2018. 3. 3. 15:06 경 4 2018. 3. 3. 17:13 경 5 2018. 3. 4. 09:49 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카메라 메모리 저장 파일 분석 관련)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의 노출 장면 등을 수회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