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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다음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음부를 비롯한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년 불상의 일시에 식당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조작한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G( 여, 27세) 의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 12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7. 21:26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 사진 보내요

’ 라는 제목으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8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J의 음부 등이 담긴 피해자 J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피해자 J의 이메일 (K) 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다만, 범죄 일람표 2 제 1 범 행 장소는 ‘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 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J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게 각 피해자들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등을 발송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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