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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②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 17:4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E요양병원’에서, 이전에 호감을 갖고 있던 F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으나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 F의 입원실 사물함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고, 같은 날 19:54경 재차 위 병원으로 F을 찾아갔음에도 만나지 못하자, 병원 안에서 소란을 피워 또다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다시 위 병원으로 찾아가 위 병원의 앞길에서, F이 입원해 있는 병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지며 “나와라 안 나오면 병원을 다 엎어 버린다.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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