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아들인 D, 며느리인 E와 함께 살면서 D에게 의존하며 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나. D은 201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 C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3,500만 원은 2014. 4. 30. 지급, 잔금 3억 원은 2014. 5. 30.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 C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6,500만 원, H에게 2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는 원고가 승계하고, 매수인 명의는 잔금 지급 전 변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4. 3. 3.에 1,500만 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4. 30.에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D은 2014. 5.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당초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일인 2014. 5. 26.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를 거쳐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D은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날인 2014. 5. 27. 원고의 포괄적 동의에 따라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피고 회사, 매매대금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