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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3가합7568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F교회의 행정담당자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F교회로부터 교회 건물 등을 매수한 교회이고, G(개명 전 이름 H)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대표자인 G은 2011. 6. 2. F교회 대표였던 B과 사이에, 원고가 F교회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제3층 301, 302,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매매대금 : 4억 4,000만 원 -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3억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 잔금 1억 원은 2011. 8. 1.에 지불한다.

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 계약금 4,000만 원 중 285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3,715만 원은 농협 J B 계좌로 6월 3일 오전까지 입금한다.

- 잔금 4억 원 중 현금 1억 원은 잔금시 지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 잔금은 매수인 형편에 따라 계약 잔금일 8월 1일 이전에 지불할 수도 있고 명도도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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