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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32484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49,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경 남편 D와 이혼 소송 중 자신의 소유인 서울 양천구 E 및 지상 8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급히 매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 B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F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68억 원에 매매되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14. 11.경 공인중개사인 G에게 매도의뢰를 하였고, G이 공인중개사인 H에게, H이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순차 매도의뢰를 하였다.

원고가 같은 동(서울 서대문구 I)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자, 피고 C은 2014. 11.말경 J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다. F으로부터 매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B은 2014. 12. 3.경 귀국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 측이 서로 협의하여 매매가격을 65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2. 4. 매매계약서에는 ‘2014. 1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이 2014. 12. 4.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J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중개(원고가 매도인 측 중개인, 피고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수수료는 6,435만 원[= 매매가격 65억 원×중개수수료율 0.9%×1.1(부가가치세 10%)]으로 정하였다. 매매대금 65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3억 원은 2014. 12. 4. 지급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마.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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