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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판시사항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5. 11. 자 2023카확10036 결정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8. 11. 자 2023라6033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20. 3. 2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6.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20. 8. 1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3,535,670원을 추심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 7.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추심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1. 12. 16.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5.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2다202542 ).

다. 피신청인은 2022. 2.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하단143 , 2022하면143 ), 당시 신청인의 위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4. 29.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였고 2022. 9. 28. 파산폐지결정을 한 후, 2022. 10. 5.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2. 10. 20.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2023. 1. 10. 피신청인에 대한 나.항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위 면책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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