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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2. 9. 21.자 2022라506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위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 최고서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22. 4.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22. 4. 18.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

대상사건에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각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중 40%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을 한쪽 당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분담액을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최고 기간 내에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분담액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다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40:6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대상사건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 3,685,000원, 인지대 1,014,300원, 송달료 38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소송비용 총액 각각에 대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373,451원이 된다.

4.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욱(재판장) 박운삼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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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2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