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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 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 11. 22.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2. 4. 13.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제1심법원은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2022. 4. 18. 사법보좌관 결정을 인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22. 4. 25. 부산지방법원 2022카확10530호 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8. 18.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9,0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9. 2.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는 한편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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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

부산지방법원 2022카확10530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2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9. 21.자 2022라50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