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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면책][공2023하,1680]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 제383조 제1항 ].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제27조의2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 제50조의4 제1항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각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등 참조).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 제383조 제1항 ).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제27조의2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 제50조의4 제1항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원심은, 채무자가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 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현재의 생활상황에 자신이 현재 무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월 721,540원(= 생계급여 518,540원, 주거급여 163,000원, 장애수당 40,000원, 월 721,4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월 721,5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나. 재항고인은 위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재항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내역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여 이를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전주에 거주하였고, 그 후 안산으로 이사하였다가 원심 결정일 무렵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재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세 아들 신청외 3, 신청외 2, 신청외 4는 모두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2021. 12. 1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14일간 구리시 소재의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라.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 및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2019. 7. 12.경 지체(상지기능)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5. 7.부터 2020. 1. 5.까지 큰아들 신청외 3이 운영하는 ○○도시가스에 근무하였으며, 2020. 1. 5.경부터는 무직인 사실이 드러난다.

마.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보험가입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회서에 따르면 재항고인의 둘째 아들 신청외 2가 2021. 5.경 이후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5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월 보험료는 20,000원 내지 51,400원으로 총 154,000원가량이며,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미미해서 2021. 12. 기준으로 총 25,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상당 부분 송금하였고 주거비 등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전부를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의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6개월가량 아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바 있거나 수원, 안산, 구리 등으로 이동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항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중 일부를 전 배우자나 신청외 2에게 송금하였는데, 비록 신청외 2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직업 및 수입에 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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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위헌조문 표시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위헌조문 표시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위헌조문 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