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3. 30.자 2009스14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3. 18.자 88마카3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2006. 12. 22. ‘신청인과 재항고인은 이혼하되,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신청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분의 1은 신청인이, 4분의 3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가 2007. 11. 16. 기각되어 위 이혼 등 사건의 판결은 확정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신청인의 아버지이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9. 3. 20. 재항고인, 임대인 및 신청인(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사이에서 ‘①재항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위 위자료 1,5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며, ②신청인이 위 위자료 1,500만 원의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재항고인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제하고,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취하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관련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 ③신청인과 재항고인은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조정 성립 2일 전인 2009. 3. 18. 이미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위 이혼 등 사건의 1, 2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재항고인에 대한 최고서가 위 조정 성립 4일 후인 같은 달 24.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 신청인과 재항고인은 위 이혼 등 사건의 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그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조정에서 앞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 위자료 1,500만 원을 소송상 청구한 데 따른 소송비용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 조정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 이혼 등 사건의 1, 2심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청구권의 포기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주심) 차한성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