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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8.7. 선고 2013고단22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3고단224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영남(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원장인 의사이고, 피해자 E은 2009. 7. 17.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사고로 경추 5-6, 6-7번에 다발성 퇴행성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1. 17.부터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 17:00경 위 병원에서, 당시 촬영한 MRI결과지로는 사고 이전인 2009. 5.경 촬영된 MRI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를 권유하고, 17:30경 위 피해자의 5-6번 경추 사이에 씨암이동형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여 0.5%의 국소마취제 1cc와 부신피질호르몬제 1cc를 주입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신경 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병소 주위 경막외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의 전도를 차단시켜 통증의 기전을 완화,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 마비, 농양, 혈종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중 경막외 혈종의 경우 주사 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혈관 손상 외에도 신경근 주위에 분포된 혈관이 주입된 약물에 의해 정상적 형태를 잃은 상태에서 신체의 갑작스럽거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술 전 위 시술에 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시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에 대비하여 30분 이상 경과관찰을 통해 환자의 안정 상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술 전 위 시술에 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시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방하려고 하였던 통상의 물리치료만을 처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도 시술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 나머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 약 10분 후 퇴원하게 됨으로써 시술부위에 생긴 혈종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반신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회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합병증 등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술은 통증완화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술로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매일 4~5회 가량 시술하고 있는 대증요법인 점, ④ 이 사건 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혈압, 경막천자, 신경손상, 경막외혈종, 농양, 발열, 국소압통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그 발생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없고 다만 피고인은 개원 이래 10여 년 간 매일 2~10회 가량 동일한 시술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부작용을 보지 못하는 등 그 발생 빈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술 경위, 시술의 대중성 및 난이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 발생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해 시술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시술 자체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시술의 경우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 주입 후 적어도 30분가량 침상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주입의 효과, 호흡, 의식상태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침상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반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는 10분 만에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던 점, ⑧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나갈 것까지 예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분 간 침상안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까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같은 취지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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