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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22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원장인 의사이고, 피해자 E은 2009. 7. 17.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사고로 경추 5-6, 6-7번에 다발성 퇴행성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1. 17.부터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 17:00경 위 병원에서, 당시 촬영한 MRI결과지로는 사고 이전인 2009. 5.경 촬영된 MRI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를 권유하고, 17:30경 위 피해자의 5-6번 경추 사이에 씨암이동형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여 0.5%의 국소마취제 1cc와 부신피질호르몬제 1cc를 주입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신경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병소 주위 경막외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의 전도를 차단시켜 통증의 기전을 완화,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 마비, 농양, 혈종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중 경막외 혈종의 경우 주사 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혈관 손상 외에도 신경근 주위에 분포된 혈관이 주입된 약물에 의해 정상적 형태를 잃은 상태에서 신체의 갑작스럽거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술 전 위 시술에 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시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에 대비하여 30분 이상 경과관찰을 통해 환자의 안정 상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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