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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32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없는 점” 다음에 “⑦ 이 사건 시술의 경위와 내역, 피고들이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트리암 주사는 부신피질 호르몬 유사화학물질로서 부신피질 호르몬 투약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경우 통상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은 시술받은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6면 11행부터 15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2.나.(3)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이어서 장기간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도 치위생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종전에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이 사건 시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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