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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3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0. 좌측 제3수지 통증 및 방아쇠현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위한 운동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5. 및 2017. 6. 20. 같은 증상을 이유로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사치료를 하고 내복약 등을 처방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7. 12. 6. 같은 증상을 이유로 재차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부의 절개가 필요 없는 경피적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소개하며 시술의 방법과 시술 후 경과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피부의 절개가 필요한 관혈적 시술을 설명하면서 상급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 사건 시술 외에도 관혈적 시술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의 원인, 치료를 위한 운동방법, 이 사건 시술의 방법 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관혈적 시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혈적 시술에 관해서 모두 설명을 듣고 어떠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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