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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4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5.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점을 개업하여 직영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와 위 G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5. 4. G점을 개업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공사대금은 2,300만 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은 늦어도 2013. 5. 4. 이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잔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C은 ‘자신은 간판업자로서 간판 공사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인테리어업자인 원고를 소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이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라고 인정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금채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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