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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1328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9,740원 및 위 금원 중,

가.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5.부터,

나.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에서 2019. 3.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건축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통합 및 구축서비스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아래와 같이 2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D 송파1호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송파1호점 공사’라 한다) - 계약일 : 2018. 1. 3. - 시공내용 : 내/외부 인테리어, 사인, 냉난방공사 - 시공장소 : 서울 송파구 E - 공사대금 : 25,000,000원(부가세별도) - 잔금 지급일 : 검수 7일 후 D 천호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천호점 공사’라 한다) - 계약일 : 2018. 1. 9. - 시공내용 : 내/외부 인테리어, 사인, 냉난방, 폴딩공사 등 - 시공장소 : 서울 강동구 F - 공사대금 : 27,000,000원(부가세별도) - 잔금 지급일 : 검수 7일 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2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송파1호점 공사의 내부폴딩도어 및 플랜카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1,863,400원의 추가공사요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송파1호점 공사 잔여 대금으로 21,863,400원, 이 사건 천호점 공사 잔여대금으로 2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49,249,740원(= 43,8763,400원 부가가치세 4,386,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8. 1.경 이 사건 송파1호점 공사 및 이 사건 천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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