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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40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9,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구리시 D, E, F, G 지상에 스크린골프장을 신설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12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4. 7.부터 6주간(현장상황에 따라 협의)’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갑2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우측 천정 개방 및 철거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고 추가공사대금으로 7,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1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시 타석자리공사 등 추가 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대금으로 7,233,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2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17. 4.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1억 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대금이 32,779,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2,77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B이 자신이 ‘A’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B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원고와 피고 이름으로 작성된 점,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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