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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징역 10개월)이, 피고인 B는 제2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이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B와 합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편취 액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맨 앞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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