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원 심: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2쪽 8 행의 ‘2018. 4. 경까지’ 부분을 ‘2019. 4. 경까지’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