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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429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2017고단5515 사건 원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 2 사기 부분) 피고인 B이 2016. 3. 25. 전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투자금을 받을 때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2017고단5515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C이 A,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제2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위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항소장에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병합심리 피고인 A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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