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제2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 H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