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5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6: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안산시 사 1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장어이야기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