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6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 C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1. 15:15 경 충남 송악면에서부터 화성 시 화성로 585 전 주한 방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18:15 경 화성 시 남양 읍 마도면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비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