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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 군제 26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07:35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 193-1 지 센 의류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지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2016. 5. 12. ~ 2018. 5. 11.) 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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