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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0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0:4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과 신호위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혁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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