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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30평의 규모에 룸 3개, 칵테일 바 1개, 대기실 1개,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D, E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F’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F’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위 접대부 E 등으로 하여금 합석하게 한 다음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흥을 돋우게 하여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정133] 피고인은 2012. 7. 29.부터 2012. 9. 20.까지 서울 서대문구 G이라는 상호로 여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 주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0:33경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H’ 인터넷 사이트에 ‘(다방&립카페) 8월27일 (G) I, J, K, L, M, N, 입성 서비스 최고의 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bj, 입4, 청룡, 핸플’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업소 위치 및 예약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인 ‘G’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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