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6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구미시 D에 있는 E 경북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E 경북 관리 단장이고,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내가 재무설계 사니까 너의 돈을 부풀려 주겠다.

너가 든 보험을 해약하고 우리 회사에 25,000,000원을 투자 하면 연 8%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는 매월 1,000,000 원씩, 2016년 5월에 15,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말에 주겠다.

25,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장으로 근무하던 위 E 경북 관리 단은 2015년 4 월경부터 수입보다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위 E 경북 관리 단의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5년 6월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하여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경북 관리 단은 2015년 4 월경부터 수입보다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