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4,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F은 교회에서 만난 지인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5. 경 서울 강동구 G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 F한테 “ 지금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자비용이 부담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I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한 후, 당신에게 한 달에 십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I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6. 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 내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 승소하면 5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소송 끝나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친부모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로써 위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특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