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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0 부곡중학교 앞 이익선생묘 방향에서 제일종합시장 방향쪽 2차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우측 조수석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운전 버스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31,5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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