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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2]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병목안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2,06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8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술을 마시고 가방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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