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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7. 25. 00: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영산스포츠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고등학교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말투에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현장에서 같은 날 00:25분부터 00:55분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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