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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13 2016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08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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