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0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리벤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지하 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은진면 교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