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5년 내 동종범행 실형전과 1회 및 이종범행 실형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사고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