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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74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행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고, 제3면 5행의 ”(2015년, 2016년, 2017년)”을 삭제하며, 제3면 6, 7행, 제4면 12행, 제6면 3행, 11행의 각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4면 9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토지들을”로, 13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로, 16행의 “그러하”를 “그러한”으로, 제5면 4행의 “2008두11372 판결”을 “2008두11372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고, 제5면 5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5면 16행의 “따라서”부터 17행의 “기간인”까지 부분을 “따라서 원고가 경작한 기간 중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인 연간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인”으로, 제7면 15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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