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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누76342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0행의 “제12조 제3항”을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3항”으로, 13행, 15행, 제6면 12행의 각 “국적법”을 "개정 국적법“으로, 제5면 5행의 ”제2조 제1항으로“를 ”제2조 제1항에서“로, 8행의 ”부여하는”부터 11행의 “아니하고”까지 부분을 “부여하고”로, 13행의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다”를 “규정하고 있다”로, 제6면 1행의 “따른”을 “규정된”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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