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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로서 그 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약 9억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한 현 대주주 겸 대표이사 O이 피고인의 채무를 양수대금으로 갈음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 징역 1년 6월 ~3 년)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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