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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3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더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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