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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3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신의 행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된 후 단시간 내에 댓 글을 삭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의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벌 금 150만 원 : 배심원 5명,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2명 )에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기재 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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