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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8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장으로 가정보호업무에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사인 A의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하여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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