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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732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 산업기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에서의 ‘ 영업 비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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