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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3826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2009. 4. 27.경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고의 남편 C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을지는 모르나 피고 자신이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가사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년경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대여금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대여 사실 존부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2009. 4. 27.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자신 명의 통장을 피고 남편인 C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2008년 및 2009년경 C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대여한 금원 중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 C에게 대여한 합계 2억 5,900만 원은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2009. 1. 6.에도 C에게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 명의의 통장이 아닌 D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③ 원고는 2009. 4. 17. 피고 명의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④ 원고와 C을 대리한 피고는 2013. 11. 15. 3억 원, 변제기 2014. 4. 30., 이자 연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3억 원에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이자 약정 여부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대여의 약정이율 연 2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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