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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9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8%(월 6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때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차용의 주체 원고가 2011. 5. 12. 피고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약정이자 월 60만 원이 제 때 입금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를 C가 아닌 피고에게 독촉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C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독촉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 당시 “네가 D한테 그 돈은 A(원고)이가 나를 믿고 준 돈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고 얘기했다며”라고 말하자 피고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재차 빌려주었고 이를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가 차용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나.

소결론 이 사건 4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율이 연 18%(월 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4. 1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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