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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41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 별도로 증거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1. 원고와 C은 1995. 11. 8.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의 부친이다.

2. 피고는 2008. 4. 10.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2동 106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402동 102호’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402동 106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올바르게 고쳐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총 2억 2,658.8만 원, 계약금은 4,531.7만 원이었다

[을 1]. C은 2007. 10. 초순경 피고의 친구로부터 2,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E 등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각 빌리고, 나머지는 통장에 있던 돈을 합하여 2007. 10. 9. 위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을 2, 증인 C]. 4. 피고는 2008. 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8,127.1만 원은 위 분양대금의 중도금, 잔금,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되고,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8,510,828원은 2008. 2. 15.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원리금 상환통장(계좌번호: F 이하 생략, 아래에서는 ‘피고 통장’이라 칭한다)으로 입금되었다

[을 1, 3, 증인 C]. 5. 피고 통장에 입금된 68,510,828원 중 1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되고 5,300만 원은 C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4,510,828원은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피고 통장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을 3, 증인 C].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10.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기재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갑 1]. 7. 대출금 이자는 위와 같이 피고 통장에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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