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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59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12.말경 제3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제3자를 통해 2004. 12. 31.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뒤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4. 12. 31.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및 공과금 합계 21,989,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양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6. 8. 1.부터 2007. 8. 1.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자’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이때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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