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7.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여)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시켜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 23:33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57 세) 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술 값 없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하자 약 1시간 동안 “ 니 두고 보자” “ 씨 발” 등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21: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47 세, 여) 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술 값이 없다’ 고 하며 “ 개새끼, 씹새끼” 등 약 30분 간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2.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54 세, 여) 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돈 없는데 어쩔래
”라고 하며 옆 좌석 손님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7. 23:1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47 세, 여) 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