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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7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7. 01:50경 제주시 C 지하 소재 피해자 D(여, 39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1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주점에서는 종업원이 동석작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 일반에서 여종업원을 동석시켰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문 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39세)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여, 57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3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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