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